[바이오기업] (주)셀리버리 거래 정지에 대한 소고
최근 코스닥 성장성특례상장 1호 (주)셀리버리가 거래정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담당한 회계법인이 셀리버리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 때문이라고 한다 거절의 근거는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 작성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4가지로 평가된다고 한다 바로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이다 의견거절은 감사수행에 있어 제약을 받아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속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감사의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퇴출될 수 있다 감사의견 부적정/거절의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다 (주)신라젠에 이어 또 다시 바이오의 신뢰를 허무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전 글..
2023.04.06